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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3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 학년 때 당시 고등학교 1 학년 생이 던 피해자 C( 여, 현재 26세) 을 만 나 2007. 12.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8.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백사장 인근 소나무 숲이 있는 언덕에서 피해자( 당시 16세 )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의 손목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힌 채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부위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 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11. 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뒷산을 피해자( 당시 17세) 와 함께 산책하던 중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벤치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 안 된다.

” 고 하면서 밀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당시 17세) 의 집에서 그 곳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 아프다, 하지 마라.” 고 하면서 다리를 오므리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22. 경 위 피해자( 당시 17세) 의 집에서 그 곳 안방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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