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38,484정,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씨알리스’ 9,244정 등 위조 의약품을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위 위조 의약품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함으로써 D의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행위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29. 16:20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101호 F의 집에서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메모지에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09: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