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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53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5. 9.경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기능 장애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가짜 부정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보고 구입을 희망하는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1통(30정 입)에 10만 원씩을 받고 약 300여 차례 판매하였다.

2. 가짜 비아그라 등 저장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가 되지 아니한 채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201호에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가 되지 아니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100mg 3통(90정), 가짜 시알리스 100mg 2통(60정), 가짜 아드레닌 500mg 2통(30정)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가짜 아드레닌 500mg 1통(20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짜 아드레닌 500mg 2통(30정)’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각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운영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이트 출력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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