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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32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중국에 거주하면서 ‘C’, ‘D’, ‘E’, ‘F’ 등 총 11개의 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G, 국내 배송책인 H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G이 위 각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주문 게시판 혹은 카카오톡(아이디 ‘I')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주문 내역을 피고인과 H을 비롯한 국내에 거주하는 배송책들에게 전송하면, 피고인 등의 배송책들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G이 보내준 주문 내역대로 위조 의약품을 개별포장한 후 각 사무실 인근의 택배회사를 방문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K 인근 원룸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개별 포장한 후 H에게 건네주고, H은 택배회사에 방문하여 이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8,685,000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 H 등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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