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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60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4, 27 내지 31, 33 내지 3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경 서울 중구 B 상가 1 층 C 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 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29,920 정, 가짜 시알 리스 44,000 정, 가짜 레비 트라 10,110 정, 가짜 For Mr. 28 정, 가짜 디푸 르 칸 4,650 정 등 위조 의약품 88,708 정을 저장하였다.

2.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7 월경 서울 중구 B 상가 1 층 C 호에서, 실 데나 필과 타 다라 필 성분이 함유된 아드 레 닌 1,990 정, 타 다라 필 성분이 함유된 킥스타 290 정, 파워 빔 500mg 50 정,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프로 코 밀 크림 217통, 킹 파워 Dooz 67개, ONE JAPAN 53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증제 1~7 호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증제 8~13 호, 제 15호, 제 16호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수사보고( 압수물 제 21~32 호 의약품 해당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의약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급한 위조 의약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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