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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1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22:5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성인용품점인 ‘C’에서 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5정(증 제1호)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비아그라 사진 첨부 및 감정소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5정을 판매한 점, 동종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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