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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다만 '성범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친형의 둘째딸인 조카 피해자 C(여, D 생), 셋째딸인 조카 피해자 E 여,

F. 생 이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1. 둘째 조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7.경 15:0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집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 심부름을 온 피해자(당시 17세)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방에 데리고 들어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초순 19:00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산길에서, 피고인의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I)에 피해자(당시 16세)를 태우고 귀가하던 중 잠시 차를 세워 주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2. 중순 21:00경 전남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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