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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게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여, 1998년 3월 생) 의 계부로서, 피해자의 모친인 D과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201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쪽으로 젖히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년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5. 10.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10.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7: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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