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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80. 10.생, 현재 36세)의 어머니와 1997년부터 재혼을 전제로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0년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이다.

1. 2008.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0:00경 전남 담양군 D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27세)를 마주보고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간지럽다”라고 말하며 돌아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배 쪽으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 부분까지 만졌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32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주면서 안고, 피해자의 목에 콧바람을 불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코를 물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33세)의 이불속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지고, 다시 앞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4: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33세)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가늘어서 팔이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소매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어깨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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