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09. 당시 8세)과 4촌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 피해자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쇼파에 앉아 있자 이불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잠옷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6.경 위 피해자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6.경 위 피해자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6.경 위 피해자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강제로 대면서 먹어보라고 시키고, 피해자 음부에 입을 갖다 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8. 여름경 전남 영광 소재 G 숙소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피해자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다가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