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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버지로 2003. 7.경 전처 D과 이혼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행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자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다음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13.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옷도 벗기게 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 10:00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하의 속옷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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