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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큰아버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2006. 9. 13.경 폐암으로 사망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해 10. 9.경 자살한 이후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4월 내지 5월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5세)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음악을 같이 듣자면서 갑자기 피해자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 배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이어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귀에 끼우면서 갑자기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 배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6세)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7세)를 바닥에 눕힌 후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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