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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9: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텔’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9: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08: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기간도 짧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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