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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59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4:1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을 다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친구 D를 병원관계자들이 응급실 안으로 안내하지 않는 등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혈압을 측정하고 문진을 하는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고, 당직의사 F 등이 근무하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F, 간호사 E 등의 위 D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직원 피해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응급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상의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C병원 응급실 내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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