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4. 04:1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을 다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친구 D를 병원관계자들이 응급실 안으로 안내하지 않는 등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혈압을 측정하고 문진을 하는 간호사 E에게 욕설을 하고, 당직의사 F 등이 근무하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F, 간호사 E 등의 위 D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보안직원 피해자 G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응급실 칸막이를 발로 차고, 상의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C병원 응급실 내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