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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9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04:18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방문하여 의사에게 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으니 링거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주취상태로 링거를 맞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링게를 안 놓으면 안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응급실 보안직원 D(33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같은 날 05:15경 까지 약 1시간 가량 C병원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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