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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42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16: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어 온 피고인의 피검사를 위하여 간호사 D(여, 24세)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왜 팔을 이렇게 해놓냐. 좆같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X-RAY를 촬영하고 다시 위 응급실 내에 실려온 후 계속하여 의사 E에게 ‘너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 내 신발 어디있냐 씨발’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위 병원 원무과 앞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병원비를 설명하자, 병원비를 수납하였다면서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으며 ‘나는 수납을 했는데 왜 지랄이냐. 너 죽여버린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자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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