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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8 2019고정15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큰 소리로 “씨발것들아, 이새끼들아, 배가 아프다”라고 욕설을 하며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치고, 응급실 입구에 설치된 가벽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응급의료의 방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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