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29.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병원 앞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변압기 2개를 G으로 하여금 떼어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4. 22. 15:23경 경남 고성군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J에게 “모르핀을 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이 “처방전 없이 안 된다”며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좋은 말할 때 빨리 주사를 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르핀 투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질러 위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불특정 다수인이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응급실 관리자 K의 위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4. 25. 14:00경 경남 고성군 H 소재 L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M에게 “데메롤을 놔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M이 이를 거부하자 “씹할꺼 빨리 주사 놔라”며 당직의사와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인이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관리이사 N의 위 병원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4. 28. 02:57경 위 2)항 기재 L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O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데메롤을 놔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O이 “저는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의사처방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불특정 다수인이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관리이사 N의 위 병원응급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