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F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4.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을 G에게 통지하였다.
G G G G
나. G은 부 망 H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4. 모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전부 취득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10. 5. 7.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3. 4. 23. 마쳐진 여수제일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2007. 8. 29. 마쳐진 I의 전세금 30,000,000원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1. 12. 및 2011. 5. 11. 각 말소되었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던 채권은 2010. 4. 24. 당시 20,000,000원이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4. 13. J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인과 자녀들인 피고들 및 G이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2. 7. 4.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G은 2014. 4. 26.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16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제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원고에게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전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타에 처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