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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사이에서, 세종시 F 대...

이유

기초사실

가. 망 H의 처는 망 I(2000. 11. 28. 사망)이고, 망 H의 자녀로는 J, K,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개명 전 L), D, E이 있다.

한편, G은 위 J의 아들이고, 원고는 위 G의 아들이다.

나. 망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2. 1. G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82234호로 197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G은 자신의 당숙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1999. 5.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06.경 원고에게 원고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0.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망 H은 1977. 6. 11. 사망하였는바, 망 H은 그 사망 전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바, G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참가인들의 주장 1) 망 H은 1976. 10. 3.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 H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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