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3. 31.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7.경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전북 임실군 H 대 971㎡, I 전 456㎡, J 임야 8,372㎡(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H 지상 각 건물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다 제1호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란에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에게 잔금 2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0. 4. 1. 접수 제4772호로 2010.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H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망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마. 망 G은 2016. 9. 6.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실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만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여 실내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