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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자식들은 장남 E, 차남 원고, 3남 F, 4남 G, 5남 H을 두었는데, 3남 F은 1991. 8. 29. 사망하였다.

나. E은 2000. 6. 16.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I 전 13,207㎡에 관하여 200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3. 5. 7. 사망하였다. 라.

한편 ① 분할 전의 강원 인제군 I 전 13,207㎡는 2009. 7. 14. I 전 11,778㎡ 및 J 전 1,429㎡로 분할되었고, ② 분할 된 I 전 11,778㎡는 I 전 11,718㎡, K 전 60㎡로 분할되었으며, ③ 분할 된 I 전 11,778㎡는 2010. 4. 21. I 전 660㎡, L 전 7,703㎡, M 전 3,355㎡로 분할되었고, ④ 분할된 L 전 7,703㎡는 2010. 8. 11. L 전 2,780㎡ 및 C 전 4,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G은 2010.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G은 2010. 11. 12. 사망하였고, 망 G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피고가 2013.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D은 장남 E을 비롯한 형제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희망하였고, 분할 전의 I 전 13,207㎡를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 명의만을 장남 E 앞으로 한 것인데, E은 2010. 7. 26. 원고 및 망 G과 사이에 분할 전의 I 토지에서 순차적으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망 G에게 각 1/2씩 분배하되, 먼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망 G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낙향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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