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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865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F과 G은 1911. 6. 30. 이 사건 토지 행정구역 변경 및 단위 환산 전 경기 수원군 D 답 353평 및 E 전 1,429평 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D 토지에 관하여는 1933. 10. 25. F과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36. 1. 26.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39. 3. 18.경 J 외 5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E 토지에 관하여는 1929. 8. 28. F과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 이어 같은 날 J 외 7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는 멸실되었고, 수원지방법원장은 2002. 11. 21. 위 멸실을 이유로 2002. 11. 25.부터 2003. 3. 20.까지 회복등기 신청을 받아 등기부 멸실 당시 효력이 있었던 등기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실시할 것을 고시하였다.

위 기간 내에 회복등기 신청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2003. 3. 21. 수원지방법원장의 등기부 폐기처분 허가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있다. 라.

F은 1951. 2. 2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J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J은 1978. 10. 21.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K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K이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K은 2015. 4. 27.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G은 1954. 8. 2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L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은 1967. 3. 28.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피고 B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피고 B이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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