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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8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2015.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광주 서구 E 지상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4. 망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G은 2014. 6. 1.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망인과 사이에 지분을 각 1/2로 정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서 동업계약관계가 종료되면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H과 I이 있으나 I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H은 2015. 3. 31.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3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며, 한정승인의 재산목록 중 소극재산에 위 대여금 20,000,000원과 위 동업자금 30,000,000원이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3.경 합의해지되었고, 그 무렵 G과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마. G은 2015. 4. 2. 원고에게 G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H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망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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