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D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고 위 E 게임 장의 명의 상 영업 주인 F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B은 위 E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2015. 6. 16.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루카스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고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E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 1원 당 1점의 비율로 점수를 적립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루카스 포커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재특정),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단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418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