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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단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8. 경 목포 시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 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8.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서유기 전’ 게임 기 60대와 ‘ 씨야 포커’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위 ‘ 서유기 전’ 과 ‘ 씨야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손님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불을 끄고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D 게임 랜드 손님 출입 확인 사항), 수사보고( 압수현장 손님 E 전화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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