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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5고단2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1. 21:50까지 아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PC 방 ’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링 맞고’, ‘ 바둑이’, ‘ 포커 ’를 하게 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머니 10,000,000 별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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