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2 2016고단20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처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 20:20 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 장 ’에서, 씨앤 블루 게임기 30대, 천지 연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딜러로부터 5 장의 카드를 받으면서 베팅을 하고 5 장의 카드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얻게 한 후 게임 종료 시 10,000점 당 10,000점이 인쇄된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고, 위 무료 이용권 1장 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무료 이용권으로 바꿔 주는 방법으로 위 A, B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영업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