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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8.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 랜드 ’에서 ‘ 갬 블러’ 게임 기 20대, ‘123 포커’ 게임 기 20대, ‘ 대전함’ 게임 기 12대, ‘ 카지노 세 븐’ 게임 기 6대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8.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의 장소에서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하여 주거나 게임 물을 이용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F 게임 랜드 행정처분 내역, F 게임 랜드허가 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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