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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321 (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농협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C에게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골드 빌 아파트 앞 기업은행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C에게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4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알선업자 D 등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수사보고( 금융 결 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의자들의 청약 신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 법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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