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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432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D’ 등에게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을 판매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04월 경 서울 성북구 삼선 동 1가 소재 삼선교 근처 우리은행 내에서 청약 통장 투자 자인 사건 외 ‘E’ 에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을 40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05월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역 앞 H 내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D’ 에게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09. 28 경 경기 수원시 조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I’ 에게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을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의 청약 신청 및 당첨 정보

1. 수사보고( 알선업자 D 등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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