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41 주공아파트 앞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K에게 농협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3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 청 앞 노상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L에게 농협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 청 앞 노상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L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3. 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L에게 농협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5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경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칼 국수집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M에게 국민은행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300,000원의 대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