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 이하 ‘ 청약 통장’ )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전문 투기꾼( 일명 ‘ 떳 다방‘) 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합계 5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 통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6. 경 청약 통장 전문 작업자인 G와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약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이들을 상호 위장 결혼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림으로써, 이 들 로부터 매수한 청약 통장에 부여되는 청약 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장 결혼 작업비용( 청약 통장 매수대금 포함) 을 조달하는 역할, 위 G는 같은 청약 통장 작업자인 H과 함께 위장 결혼 당사자를 물색하여 이들 명의의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G는 H과 함께 청약 통장 명의 자인 I, J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1. 6. 21. 경 용인시 기흥 구청에서 위 I, J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