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I’ 등에게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을 판매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3월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 소재 신한 은행 내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 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3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 은행 내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 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2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 은행 내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 은행에서 개설한 남편 K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2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03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 은행 내에서 청약 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 은행에서 개설한 남편 K 명의의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2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