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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50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 이하 ‘ 청약 통장’ 이라 함 )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전문 투기꾼( 일명 ‘ 떳 다방’) 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불상지에서 청약 통장 전문 작업자인 D로부터 E 명의의 청약 통장과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2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 통장을 매수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6. 경 청약 통장 전문 작업자인 D와 함께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약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이들을 상호 위장 결혼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림으로써, 이 들 로부터 매수한 청약 통장에 부여되는 청약 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장 결혼 작업비용( 청약 통장 매수대금 포함) 을 조달하는 역할, D는 청약 통장 작업자인 F과 함께 위장 결혼 당사자를 물색하여 이들 명의의 청약 통장을 매수하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는 F과 함께 청약 통장 명의 자인 E과 G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라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1. 6. 1. 경 경기도 광주 시청에서 위 E, G가 서로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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