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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30 2014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5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2. 10. 22.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 6. 01:00경 안동시 D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찔러 죽여뿐다”고 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2010. 1. 6.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 6. 0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식칼을 소파 아래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 6.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30. 0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여 “누구하고 붙어먹었는지 얘기해라, 얘기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상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2:00경 안동시 D, 2층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도둑년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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