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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4. 2.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3: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를 넘어뜨린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뜨린 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바닥에 던진 다음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옷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식당 문을 잠근 후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2층으로 올라가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올라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2층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4개를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식당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으로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유리컵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좌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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