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7. 16:35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부근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밀대 자루(길이 120cm, 굵기 2.5cm)를 들고 와 피해자 E(41세)에게 "이 씹새끼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 부위를 각 3회 내리치고,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뒤질래"라고 소리치면서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54]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3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5:50경 안동시 H, 2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 씹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 너꺼는 넓어서 맛대가리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