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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6. 13:3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10:5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빰을 때리고, 발로 왼쪽 어깨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3. 20:30경 인천 남동구 E, 1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친정식구들과 함께 짐을 챙겨 나가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현관문 걸쇠를 잠근 채 문을 조금 열어 둔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장미문양의 식칼을 피해자와 그 친정식구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씨발년들, 개 걸레 같은 년들, 좆 같은 년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증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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