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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매인 피해자 C(19세), D(여, 16세)의 친아버지로, 집을 나간 처와 닮았다는 이유로 위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10.경 충북 제천시 E아파트 406동 9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그 남자애를 죽이러 가자, 너도 같이 죽자”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 대자,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환지를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 피해자 C이 “아빠 너무 성질만 내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베란다로 가 서있자 위 D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온 다음 위 D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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