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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7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부산, 영남지역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피해자들 (J 등) 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인의 회사( 주식회사 G) 와 피해자들의 회사( 주식회사 K) 사이에 사업 제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G 가 사업 제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볼 때 J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직접적인 원인은 ‘ 투자계약’ 및 ‘ 주식 인수 약정’ 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 보이고, 설령 J가 오로지 독점적 영업권을 받기 위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 사업 제휴계약’ 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명은 없으므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J가 2015. 10. 8. 지급한 이 사건 3억 원은 같은 일자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금 2억 원과 같은 일자 주식 인수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이고,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남짓 경과한 후 J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 2억 원과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 받는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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