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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90』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D 현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중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정확한 주식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매형이 휠체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고, 집 전세자금, 생활비, 도박자금 등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거나, 지인을 통해 고급 주식 정보를 얻고 있어 주식거래로 돈을 벌 수 있거나, 매형이 일본에서 휠체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 주식 투자금 명목, 휠체어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운영하려고 한다.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 비율만큼 순이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치킨 사업에 사용하거나 반환해 주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치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7. 30,000,000원, 2015. 3. 31. 1,500,000원, 2015. 4. 20. 10,000,000원, 2015. 4. 21. 10,000,000원 합계 5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7. 8.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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