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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621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8.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D 및 E 공동주택용지(약 16,150평) 기반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6. 29. 피고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초기자금 집행, 대지매입, 그 외 인가, 사업승인 등 기타 제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행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2개의 약정서(이하 ‘제1약정서’ 및 ‘제2약정서’라 칭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제1약정서의 내용은 원고가 투자금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인수 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며, 또한 투자이익금으로 1억 원(이하 ‘제1투자이익금‘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은 위 투자금 입금당일에, 1억 원(이하 ’제2투자이익금‘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은 투자금 입금일부터 한달 후에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2약정서의 내용은 원고가 투자금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금 인수 후 6개월이 되는 시기에 투자금을 상환하면서 투자이익금 3억 원(이하 ’제3투자이익금‘이라 한다, 부가세 별도)은 위 투자자금 인수 후 6개월이 되는 시기 또는 이 사건 사업 조합원 모집율이 30% 이상 충족되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라.

원고는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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