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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1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이라는 브랜드로 스크린야구 사업을 하는 ㈜G 대표이고, 피해자 H, I, J 는 ㈜G로부터 부산, 경상 남북도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 권리를 부여받아 ‘F ’에 대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K 의 이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서울 구로구 L 건물 1203호 피해자 I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G 회사 지분 10% 및 F 신 천점 수익금 중 45%를 주고, 이에 더해 ㈜K에게 5년 간 부산지역 및 경상 남북도 전체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주어 ㈜K 의 영업활동에 따른 가맹점 확보 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생각이 없었고, ㈜G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사원 등을 모집하여 직접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해자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G 가 ㈜K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주기로 한 것이 투자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J가 공소사실 기재의 3억 원을 피고인 측에 지급한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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