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8. 1. 2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과 D이 각각 21억 원씩을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주 고리꼬바시에 있는 대지 30,992㎡를 소유하고 있는 L를 인수한 다음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L 인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8억 원, 2008. 1. 31.경 3억 원 합계 21억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교부받은 투자금 2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M사 인수 등의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를 통하여 D의 승낙을 받은 다음 M사 인수 사업이나 O 사업 등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약서(M 관련), 2, 3 사업자금 집행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21.경 D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투자금 2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L 인수 사업이 무산되어 당시 피고인의 사할린 내의 다른 사업인 M사 인수 사업 L 인수 사업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M사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려 한 사업이다(제2권 제81쪽 이하). 이나 O 사업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제2권 제88쪽 이하 . 등에 D의 투자금 2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