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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297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4고단546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② 2017고단77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고, 권한 없이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입증된 바가 없으며, 위조의 고의도 없다.

③ 2018고단119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④ 2018고단510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2016고단485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1)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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