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206호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106호 분양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 R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다) 106호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제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6월과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속된 각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6호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