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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3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행 관련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관련 L은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9,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L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I, K(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고인이 변제자력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F 명의로 이를 1,076,600,000원에 낙찰 받았는데, 그 낙찰대금은 피고인이 보유하던 금원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F를 차용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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