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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7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의 제안에 따라 A에게 모든 절차를 맡기는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 C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는 아니었더라도 미상환 대출이 많아 신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였고, 운영하던 우유대리점과 마트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후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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