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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27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 ①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3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이하 ‘이 사건 위증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답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10. 3. 22.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H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2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7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61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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